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 과 복지로 누리집 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로 하면 됩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 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 나눠 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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