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부모와 별도 거주 만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일부터 공사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9월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입니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사전안내를 통해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대상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25조원으로 한정된 만큼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재원에 미달할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릅니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X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Q1.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 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가구에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 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 나눠 내고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했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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