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청년들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 및 생계수급자 등의 소득하락을 예방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월 자신의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정액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부 예외 적용)
-. 소득: 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50만원 초과부터 220만원 이하 (일부 예외 적용)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매월 자신의 저축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에서는 정액 매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계좌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신이 저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희망저축 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계좌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희망저축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과 중간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나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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