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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by ∮ ∑ ∏ ¤ ℉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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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 7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 2).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 원에서 5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2014 1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 연간 200 , 중위 30% 300 , 상위 20% 400 원의 상한액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 적용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으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 9831명에게 2 3860 원이 환급됩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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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 1563명에게 6418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 8268, 1 7442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 대비 8 9188(5.4%) 늘었고, 지급액은 2020 대비 1389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 7741, 1 6340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 지급액의 68.5%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5 이상 대상자 92 197명이 1 5386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 차지했습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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