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는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12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 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는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험표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 원, 중위 30%는 300만 원, 상위 20%는 400만 원의 상한액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것을 7단계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최대 5%)이 적용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으로 계산됩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환급됩니다. 개인별로는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늘었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 12.2%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 83.9%와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했습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시기 (0) | 2022.08.31 |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0) | 2022.08.31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자! (0) | 2022.08.23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0) | 2022.08.23 |
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 접수 9월 15일부터 (0) | 2022.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