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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정보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실업급여 조건

by ∮ ∑ ∏ ¤ ℉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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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한층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 1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1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1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 1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5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 2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 수급자

4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 2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 : 4 2 (구직활동 1 포함)

- 8~ : 1 1 (구직활동만 가능)

 

  60 이상  장애인

2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 1

(자원봉사   넓게 인정)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NO!

- 5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돼요. (,  60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돼요!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3회까지만 인정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역량 진단

 취업알선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 강화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찾는 방법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 가기: https://bit.ly/3abA3M9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수급 받을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액)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40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근무한 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경우에는 이직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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