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세설명
실업급여의 구분의 따른 요건에 대한 요건 상세 설명 | ||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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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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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많이 묻는 질문 | |
Q |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A.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Q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은 모니터링 대상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시, 사전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등 조치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찾는 방법은 홈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 가기: https://bit.ly/3abA3M9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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