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조건 강화’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1.로그인하기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1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4.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5.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3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6.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4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7.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5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8.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6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무엇이 달라지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수급자별 인정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방식
◆ 실업 인정방식 달라집니다!
*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
ㆍ 1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ㆍ 2·3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ㆍ 4차 :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ㆍ 5차~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단,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일반 수급자 대상)
ㆍ 1차 실업 인정일 :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ㆍ 2·3·4차 실업 인정일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 이상
-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
-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음
ㆍ 5차 실업 인정일부터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ㆍ 반복 수급자
4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ㆍ 장기 수급자
실업 인정일에 따른 재취업 활동
- 5~7차 :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 :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ㆍ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실업 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달라요.
◆ 재취업 활동 달라집니다.
ㆍ NO!
-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 인정 안 돼요. (반복 수급자는 2차부터)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 돼요!
ㆍ YES!
-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돼요.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요.
-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하면 1건만 인정돼요.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 수급자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취업역량 진단
ㆍ 취업알선
ㆍ 재취업 지원 강화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실업급여 조건 (0) | 2022.07.04 |
---|---|
실업급여 신청방법(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조건 강화 기준 (0) | 2022.07.04 |
실업급여 수급조건/수급자격 강화 (7월 1일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0) | 2022.07.04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edupoint.kosaf.go.kr) (0) | 2022.07.02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0) | 2022.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