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조건·대상·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조건·대상·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안심전환대출 첫날 2386억원 신청
부부합산 연소득 7천·집값 4억 이하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첫 날인 지난 15일 약 2386억원 가량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을 통해 신청 접수 첫날인 전날 하루 동안 2406건이 신청됐으며, 금액은 약 2386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당 평균 접수 금액은 약 9917만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로 접수된 건수와 금액은 각 1176건, 1147억원이었으며 6대 은행(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으로 접수된 건수과 금액은 각 1230건, 1239억원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별로 단계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어 신청 수요가 분산돼 온라인과 창구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회차(9월 15~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공급보다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진행할 방침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대상·신청방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1주택자
- 주택 가격은 시세 4억 원 이하, 신청 시 시세 확인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우선 이용
◆ 지원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 해지 시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등 총 4개 만기 제공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 금리 적용(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신청 일정 : 주택 가격 구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상이
- 주택 가격 ~3억 원 : 9.15~9.30
- 주택 가격 ~4억 원 : 10.6~10.17
* 단,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 진행
◆ 신청 접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름
-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 기존 대출 은행 신청·접수
- 기타은행 + 제2금융권 취급 대출 : 주택금융공사 신청·접수 https://bit.ly/3UdCD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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