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거리두기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이달말부터 지급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달 말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중기부는 2분기에는 4월 1∼17일에만 거리두기가 이어졌던 점도 산정에 반영합니다. 거리두기 이행 기간은 1분기보다 짧지만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았다면 해당 금액이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됩니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된 만큼 보상금 지급은 현재로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보상금 신청 시기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시작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xqp9dL
'알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10월 오픈 예정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0) | 2022.09.17 |
---|---|
안심전환대출 조건·대상·신청방법 알아보자! (0) | 2022.09.16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및 지급 (9월말부터) (0) | 2022.09.15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9월1일~30일) (0) | 2022.09.12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시행 (1)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