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및 지급 (9월말부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및 지급 (9월말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보상기준은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 사전산정·검증, 체제(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 보상 대상
①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②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
◆ 산정 방식
①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③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
* 보정률은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100%를 유지,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유지
* 또한,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일부 개선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 지난 6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 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만일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보상금 신청 시기
-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 시작
-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이 최근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나아가 도약과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https://bit.ly/3xqp9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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