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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불 상향

by ∮ ∑ ∏ ¤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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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 상향 

안녕하세요오늘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 상향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면세점

 

면세점은 경제·사회정책 또는 과세기술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소액의 과세물건을 과세의 대상밖에 두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의 과세 대상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적되어 면세점을 넘어서면 면세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이는 기초공제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부양가족 공제 공제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특정한 액수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세소득자를 위한 근로소득세 면세점이나 영세업자를 위해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세하며, 상속세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2병까지추석 시행 

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로 반입할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범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별도로 적용됐던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기존 400달러 이하인 1리터() 이하 1병에서 2(2)으로 확대됩니다.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자는 면세 범위를 넘기는 물품을 들여올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면세 한도
내국인 면세점 구매 면세 한도


이외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추가해 면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현행 장애자) 대한 차별적 용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2014 이후 6년여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1979년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를 제한해왔습니다. 이후 1988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였고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400달러로 다시 책정한 있습니다.

이번 면세 한도 확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면세점 관광 업계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는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진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로 나갈 5000달러 안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 소득 수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높였던 2014(3095만원)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석 이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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