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폐업재도전장려금.kr)’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업 신청 접수가 26일 마감됩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됩니다.
이미 2020~2021년에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기일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까지 기간 중 폐업,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요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 이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수료 시 면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지급 :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이 원칙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일정]
7월 14일(목) 오전 9시 ~ 8월 26일(금)
① 7월 14일(목) ~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② 7월 18일(월) ~ : ’19년 이전 폐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③ 7월 21일(목)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④ 7월 25일(월) ~ : ’20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⑤ 7월 28일(목)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개시
⑥ 8월 1일(월) ~ : ’21년 이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개시
⑦ 8월 26일(금) :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세요!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① ’20~’21년에 이미 장려금을 받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제외
②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 중복 지원 불가
③ ’20년 ~ 폐업 전까지 신고매출액이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
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기타 세부사항]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https://bit.ly/3P1E4kJ
기업마당 누리집 https://bit.ly/3bGpBwT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참고 https://bit.ly/2WDDQJu
[문의]
전화상담실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1533-0100
※ 평일 09시 ~ 18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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