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2년 7월 27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어 발표한 방역 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은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사,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도 이번 달 말까지 1만 개로 늘려 나가고, 고위험군은 1일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대 초반으로, 그 전주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주에는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요양병원 등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 주기를 재유행 규모에 따라 단축 시행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처방하고 고위험군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계방학에 대비해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아울러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는데, 이를 위해 학원 단체 및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는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해 업체 및 지자체, 정부의 현장점검도 병행합니다.
김 본부장은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루어지려 면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율과 통제에 근거한 거리두기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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