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 지원받자
지난 4월 정부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시적인 월세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었는데요.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기억에서 잊혀졌을 지도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착실히 준비를 마치고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반색할 만한 내용이지만 과연 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선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연령 제한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청년들의 속상한 기분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도 만 34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또한 부모와 따로 독립하여 살고 있다 해도 고가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월세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되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래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 독립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청년들 중에는 지원 자체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헷갈릴 때에는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도와주는 모의계산이 복지로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보는게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 대상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자체에서도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청년가구 소득과 원가구 소득을 적는 난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소득평가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청년들이 받는 월급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사업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 공제를 하고 나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원가구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계산해 볼 필요 없이 소득을 적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결과 보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청년가구 소득과 재산은 지원 대상인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이 초과할 경우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란 월 97만2406원을 말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는 PC나 어플 모두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은 8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한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 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받은 후 최초로 월세를 지원받는 건 11월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이라 하더라도 신청한 달이 8월이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검증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세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만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처분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청년들이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궁금증에 대한 자료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청년들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증 10가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Q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요건
-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재산 요건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Q2.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 민법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5.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6.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9.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Q10.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요?
· 복지로 누리집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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