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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 지정의료기관 조회 가능

by ∮ ∑ ∏ ¤ ℉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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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 지정의료기관 조회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 지정의료기관 조회 가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시행 기간
독감 예방접종 시행 기간

 

독감 무료 예방접종 9 21일부터 시작

 

방역 당국이 3 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9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21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후 6개월 이상~ 9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생애 최초로 접종을 받는 경우 해당되며, 1 접종 4 2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3 이하 1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5일부터 접종을 받을 있습니다. 고령층의 경우 75 이상은 1012, 70~74세는 1017, 65~69세는 1020일부터 각각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감 무료접종 대상 및 기간
독감 무료접종 대상 및 기간


당국은 올해 코로나19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예고된 만큼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고위험군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곳이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있습니다.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33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35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32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333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334 어르신 폐렴구균

nip.kdca.go.kr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임신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계란 아나필락시스,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105일부터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독감 백신은 왼팔 삼각근, 코로나 백신은 오른팔 삼각근에 접종하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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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Q&A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주요 사항과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접종 시기는 어떻게 되나.

생후 6개월 이상 13 어린이, 임신부와 1957 1231 이전 출생한 65 이상 고령자도 국가 지원 대상이다. 오는 21 생후 6개월~ 9 미만 ‘2 접종대상 어린이부터 접종을 시작해, 10 5일에는 13 이하의 1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65 이상 고령층 접종은 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 시기를 다르게 이유가 있나.

생애 처음으로 접종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차례 접종을 해야 한다. 경우 겨울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접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9 21 먼저 접종을 시작하도록 했다. 번만 접종하면 되는 어린이는 10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고령층의 경우 접종 초기 갑자기 사람이 쏠리거나, 그로 인해 발생할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접종을 사전 예약할 필요는 없나.

올해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별도의 예약 없이 접종할 있다.”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어디서 찾아볼 있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지정의료기관을 조회할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유료로 접종할 있다.”

 

유료 접종과 무료 접종에 쓰는 백신에 차이는 없나.

무료접종과 유료접종 백신 종류가 다르지 않다. 무료접종에도 4 백신을 활용한다. 독감 백신은 국가에서 조달구매해 배포하고 일부는 위탁의료기관이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코로나19 독감 예방접종을 동시에 있나. 부작용은 없나

가능하다. 병원에 필요 없이 번에 가서 양쪽 팔에 번씩 맞으면 된다. 부작용은 각각의 백신을 맞았을 때와 동일하다. 다만 팔에 동시에 접종하면 주사를 맞은 부위가 아플 있으니 오른팔에 코로나19 백신, 왼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방식으로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동시에 접종할 경우 병원에서 오접종을 우려는 없나.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을 실수로 접종할 수도 있지 않나.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용법, 용량에 따라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종 대상자와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접수·예진·접종 단계에서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과 시스템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간을 구분한다거나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접종 당일 주의해야 사항이 있나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보호자와 접종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접종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내원 전에 의료기관 측에 알려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30 머무르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에 귀가해야 비상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독감 예방접종 나타날 있는 이상반응은 어떤 것이 있나.

접종자 15~20%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을 겪는다. 하지만 대부분 1~2 이내에 사라진다. "

 

이상반응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안전한 예방접종카테고리 이상반응 신고하기 통해 신고할 있다. ·의원의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으로 무료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5 이내 피해보상을 신청할 있다.“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있나. 독감 백신만 이상 반응에 보상을 받을 있는 건가.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밀집시설 종사자 국가가 권장하는 우선접종대상인 경우에도 무료 접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100% 감염 예방은 안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접종해야 하나.

“100% 예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질병을 예방해줄 아니라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다. 40~50대의 장년층이라도 혈압이나 당뇨 만성질환이 있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되는 대상이 있나.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 과거 독감 예방접종 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독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있다면 접종을 하면 된다. 과거 독감 예방접종 6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한 이력이 있었거나 중등증·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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