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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by ∮ ∑ ∏ ¤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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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대한소식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축 상품으로, 1981년에 시작된 청년부흥법 시행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 6 출시 예정이었죠.

 

소득기준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인구 1034 가운데 30% 306 명이 혜택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율이 우대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과 장기저축 우대금리,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 정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 달하는 기여금을, 소득이 낮으면 6% 기여금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70만원에 기여금 6% 붙으면 742000원으로 5년간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돼 5000만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오는 6월부터 2025 12 31일까지 받습니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있는데요.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세 감면세액까지 추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5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 출시

 

월 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월 최대 2만4000원 정부 지원
가입 3 고정금리 적용저소득층은 일정수준 우대금리 적용

 

청년층이 5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 출시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2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가입 최소 3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 만기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가입대상은 19~34 청년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있습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 만큼 아니 계산 빼줍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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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갑니다.

 

개인소득이 4800(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나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갑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동시 가입

 

상품 만기 정책상품 이용 우대금리 제공, ·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만기(2024 2~3)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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