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이 무사고와 무위반을 지키면서 좀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들이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란, 서약 기간 동안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동안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년에 10점씩 적립되며, 최대 100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면허 취소처분이나 교통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 면허 정지 처분(40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을 원한다면 면허 정지 처분 이의제기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와 이파인 앱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앱은 범칙금 미납 내역과 교통사고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적성·갱신 검사 기간도 조회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해야하는 ‘이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아시나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의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건
- 무위반, 무사고, 1년
· 무위반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성공 혜택
①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서약 1년 유지)
②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로 10점 차감 가능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운전!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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