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및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만 나이 계산기 및 시행일’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계산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 계산 방식이 현재보다 한두 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및 민사상에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에 도움이 되는 포털 사이트의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나이 기준 중 하나는 영상물 등급입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의 영상 콘텐츠 시청 가능 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는 여전히 '만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12세 이상 관람가'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는 만 18세 이상만 해당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공식화되더라도 '19금'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만 18세 이상),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만 60세 이상),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등에서도 나이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로 수정되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나이 기준이 '연 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면 보호 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 27일 현재 2004년 6월 1일생은 연 나이로 19세이므로 현행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지만, 만 나이로 계산하면 18세이므로 이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법과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으며,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되고 있는 '14세 미만', '19세 미만' 등의 나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계에서는 만 나이 적용법 시행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은행과 카드사의 대부분은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하여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은행은 자체적인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로 구분하고 있으나,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만 나이 도입 이후에는 고객들은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해외 업무 등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취학연령, 주류 및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 예외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대로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합니다. 따라서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는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술이나 담배를 사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나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있는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사항은 여전히 만 19세 미만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병역 의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 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와 검사 시행 나이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7급 이상 또는 교정 및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이 계산 방식으로 변화가 있지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제도는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혼동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만 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되는지 한방에 알려줄게요!
■ ‘만 나이 통일법’이란?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
■ 이럴 때 ‘만 나이’ 쓰세요!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국민연금 수령 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었을 땐? ▶ 만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는? ▶ 만 나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연금수령 받을 수 있는 나이는? ▶ 만 나이
근로자 정년 나이는? ▶ 만 나이
대중교통, 공공시설 등 경로우대 나이는? ▶ 만 나이
■ 예외인 경우는?
학교에 취학하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해요.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입이 가능해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나이는?
▶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해요.
‘내가 그래서 만으로 몇살이지?’
만 나이 계산기 이용해 보세요! https://zrr.kr/Ubd6
참고 하면 유용한 글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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