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사건정리 및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론스타 분쟁 사건정리 및 판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론스타 사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하고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며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논란입니다.
여기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까지 제기했습니다.
1995년 존 그레이켄이 창업한 론스타는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론스타펀드2를 구성해 자산의 75%를 한국과 일본의 부실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5400억 원대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5조 원대(장부가 기준)의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시기에 론스타가 사들인 국내 자산으로는 스타타워 등 부동산과 극동건설, 일본 도쿄쇼와은행(현 도쿄스타은행)과 외환은행 등이 있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논란과 한국시장 철수
그러나 론스타가 2003년 1조 3800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두고 2005년 말부터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국세청의 탈세 혐의 고발을 시작으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의 검찰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고, 2008년에는 HSBC와의 매각협상마저 글로벌 경제위기로 결렬됐습니다. 그러다 인수 7년여 만인 2010년 하나금융에 외화은행을 매각했으나, 2011년 10월 금융당국의 적격성 판단으로 매각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하나은행 인수를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논란이 됐던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외환은행을 최종 인수하게 됐으며,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4조 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8년 3개월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현행 은행법(제2조 1항 9호)상 은행 인수자의 자본 중 25% 이상이 산업자본이거나, 동일인(본인+특수관계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론스타는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부적격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이미 산업자본 요건을 갖췄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묵인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계약 자체부터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론스타와 ISDS 판정문 공개 협의…"신속 공개 노력"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과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히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1일 밝혔습니다.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부가 발령한 절차명령 제5호에 따라 당사자인 정부와 론스타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외에 판정문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전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취소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론스타 판정문을 비공개하고 책임소재를 흐리는 것이 법무부의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론스타 판정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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