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총정리 /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들을 총정리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정부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몇 가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③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예요!)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④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적용 가능)
-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 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잠깐, ‘정부24’에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가족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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