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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금

by ∮ ∑ ∏ ¤ ℉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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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지원금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어려워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분야로 나눠 이뤄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 가구 : 62 3,368

- 2 가구 : 103 6,846

- 3 가구 : 133 445

- 4 가구 : 162 289

- 5 가구 : 189 9,206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과 문의처를 참고하여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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