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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by ∮ ∑ ∏ ¤ ℉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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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며,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일에 촉망하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의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도움을 주는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근로계약 여부, 근로 기간, 급여 수준 등이 해당 조건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을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 가족을 품는 사랑

자녀장려금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은 가족에게 기쁨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책임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지급되며, 출산한 자녀의 등록, 양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가구 재산 기준 등이 지원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돕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 미만

(자녀장려금)

4,000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미만일

-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 이상 직계존속3)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부양)

*부양자녀 직계존속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있음)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급여액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 따라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

홑벌이 가구 최대 285

맞벌이 가구 최대 330 지급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 최대 80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 최대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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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middot;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고용 기회와 가족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나은 미래를 향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부의 손길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당당하게 나아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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