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Q&A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 2022.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