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주의 깊게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인도에서부터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이제는 1분만에 신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더해 인도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내에 주정차 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및 적색노면표시에 주의하세요.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에 주차하지 마세요.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 출입문 앞 도로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정차 금지입니다.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는 자제해주세요.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8월부터는 신고기준이 통일되어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안전신문고 앱 접속
②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③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④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⑤ 신고 접수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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