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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주의 깊게 알아보세요!

by ∮ ∑ ∏ ¤ ℉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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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과태료 총정리: 주의 깊게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인도에서부터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6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이제는 1분만에 신고당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어린이 보호구역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더해 인도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6 불법 ·정차 금지 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내에 주정차 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적색노면표시에 주의하세요. (과태료: 승용차 8 / 승합차 9 )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에 주차하지 마세요. (과태료: 승용차 4 / 승합차 5 )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태료: 승용차 4 / 승합차 5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내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승용차 4 / 승합차 5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출입문 도로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정차 금지입니다. (과태료: 승용차 12 / 승합차 13 )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할 있는 주정차는 자제해주세요. (과태료: 승용차 4 / 승합차 5 )

 

8월부터는 신고기준이 통일되어 1 이상 ·정차한 경우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접속

퀵메뉴 - 신고하기 클릭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

발생지역 휴대전화 입력

신고 접수 완료

 

이렇게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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