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8월에 이어 9월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5만명 돌파!
서민진흥금융원은 8월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12만50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에 가입신청한 44만명 중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 22만2000명의 절반 수준(56%)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9월 가입 신청도 시작!
9월에도 청년들을 위한 이 기회가 계속됩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입니다. 월 납입금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9월 신청자 주의사항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됩니다. 9월에 신청한 분들 중 가입 요건이 확인되면, 10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매달 계속해서 제공되니, 꼭 확인하고 참여해보세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9월 가입기간 : 9월 4일(월)~9월 15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그럼 여러분,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기회를 잡아서 꼭 참여해보세요!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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