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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시스템 지원사업(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by ∮ ∑ ∏ ¤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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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창작준비금 시스템 지원사업(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준비금 시스템 지원사업(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60억 원 규모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추진해 신진예술인 3천 명에게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 신설된 '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공고일인 7 13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한 국내 거주 내국인 중 신청인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

지원 대상은 신청인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며, 장애예술인은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합니다.

'창작씨앗신청 접수는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7 15일부터 21일까지 받습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이나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예술경력 2년 이하 예술인도창작준비금 200만원신청하자!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200만 원을 지원해 드려요!

 

‘창작준비금’이란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생애 1,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예술인복지법」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https://bit.ly/3yU6G9d

②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③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333,774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①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이외의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②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2021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 이력이 있는 예술인

④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창작준비금 신청 기한은?]

기간 : 7 15() 10:00 ~ 7 21()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www.kawfartist.net/

*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확약 동의사항 필수 확인

* 해당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 최종제출 후 신청서 수정불가

* 통장사본 제출은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

 

[결과 발표 날짜는 언제인가요?]

2022 8월 말(변동가능)

 

[주의사항을 참고해 보세요!]

- 재단 공지(홈페이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 통해 개별 확인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제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2년 보고서 최종 미승인자는 ’23~’27년까지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창작준비금을 받은 예술인은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1 문의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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