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부터)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 20일부터)’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ㆍ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ㆍ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ㆍ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ㆍ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ㆍ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ㆍ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ㆍ 의료기관
ㆍ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기로 나오는 비말이나 침 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개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감소: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의 불쾌한 물질을 일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19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하루 빨리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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