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휴가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일 5만원 ‘최대 10일’ 긴급 지원’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