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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사업

by ∮ ∑ ∏ ¤ ℉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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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2022년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부산시,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지원액은 44억3100만 원이었으며 총 2218명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했습니다. 상가별 평균 인하액은 500만 원으로 평균 지원액이 200만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액의 2.5배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시는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된 만큼, 이와 연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1월 중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혈족·인척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제1호)에 따른 제한업종 영위 사업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액납세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저액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구·군 방문 접수도 병행합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상가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 참여 확산으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지원금액) 임대료 인하액* 內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예시 ]

재산세(건물분) 임대료 인하액 지원금액
200만원 초과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
50~200만원 초과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0만원 12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하 3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60만원 50만원

※ 재산세 지원기준 : ’21년(6월 이전 신청자), ’22년분(7월 이후 신청자)

 

부산형 착한 임대인 신청요건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소상공인이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한 상가건물

임차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단, 제조업 등 10명 미만) 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부산형 착한 임대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구군 방문접수 병형)

접수처 : 상가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기간 : 2022. 3. 28.(월) ~ 10. 31.(월) ▶필요시 연장(1개월)※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제출서류(6종)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급방법

접수 후 익월 지급(현금, 계좌입금)

지급절차

신청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선정결과 통보(문자) → 지원금 지급 → 이행점검

유의사항

 

중복・부정수급 및 상생협약 불이행 시 지원금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허위사실 기재 및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매매 등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신규 건물주(임대인)는 상생협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생협약 신청 시 임대료 기인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제출해야 하며, 종료 시 증빙자료 제출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부정 수령,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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