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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by ∮ ∑ ∏ ¤ ℉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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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6.8. () 10:00 ~ 6.15.() 17:00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7 공고한다고 6 밝혔습니다.

 

'6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특고·프리랜서 20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15 지원금 받은  있으면 심사 없이 지급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15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다만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없다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은 오는 8 오전 9시부터 13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 가능)에서 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다만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습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없습니다.

 

 신규 신청  심사 과정 거쳐 가급적 8월말께 일괄 지급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있습니다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020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 2019·2020 월평균 소득  6가지 기간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 오전 9시부터 다음  1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 가능)에서 하면 됩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1일까지 신분증통장 사본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한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bit.ly/3GVNw6C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없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1인당 200만원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200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2 신청)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기존에 신청한 예술인이라면?

1 (2022.03.29. ~ 4.15)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 신청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신청인(1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 

- 2022.5.31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처음 신청하는 예술인이라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있습니다.

 

 신청인(1소득 인정액*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 가구 972,406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 2022.6.8. () 10:00 ~ 6.15.() 17:00

 접수방법 : 창작 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원료( 70 이상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

(전용 상담 창구 전화 : 02-3668-0300)

  

지금까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코로나19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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