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코로나19 피해' 특고·프리랜서에 고용지원금 2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를 위조·변조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 1∼5차 지원금 받은 적 있으면 심사 없이 지급…가급적 별도 신청해야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노무 제공 방식은 임금 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임금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노동부는 당부했습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 신청 시 심사 과정 거쳐 가급적 8월말께 일괄 지급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한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bit.ly/3GVNw6C
신규 신청의 경우 가급적 8월 말께 일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200만 원,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2차 신청)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기존에 신청한 예술인이라면?
1차 (2022.03.29. ~ 4.15)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 자
- 2022.5.31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처음 신청하는 예술인이라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②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신청 기간 :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② 접수방법 : 창작 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원료(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
(전용 상담 창구 전화 : 02-3668-0300)
지금까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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