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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코로나 격리지 지원금 대상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

by ∮ ∑ ∏ ¤ ℉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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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지 지원금 대상 7월 11일부터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코로나 격리 지원금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 마련(7.11일 시행)

  •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 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계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개편,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 ’22년 6월 손실보상금 3,887억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3,806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81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입니다.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이 2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2차장은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을 언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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