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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 ∑ ∏ ¤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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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18 시작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 동안 매달 10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 시점에 일을 하는 19~34 청년이 참여할 있습니다.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3가지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50 초과 200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 4 가구 기준 51210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5000 , 중소도시 2 , 농어촌 17000 이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매달 10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 원을 더해 매달 20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3 후에는 적립금 720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적립금 10 원에 정부 지원금 30 원을 더해 3 적립금 1440 원을 받을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10 저축 정부에서 추가로 10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만기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정부 적립금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입연령 : 신청 당시 19~34

*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 , 중소도시 2 , 농어촌 1.7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50 초과~200 이하

*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50% 이하 소득인정액

1 가구 : 972,406

2 가구 : 1,630,043

3 가구 : 2,097,351

4 가구 : 2,560,540

5 가구 : 3,012,258

6 가구 : 3,453,502

 

- 100% 이하 소득인정액

1 가구 : 1,944,812

2 가구 : 3,260,085

3 가구 : 4,194,701

4 가구 : 5,121,080

5 가구 : 6,024,515

6 가구 : 6,907,00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가입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 이상 저축

교육 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 18() ~ 8 5()

신청 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 : 출생일 끝자리가 1, 6 청년

화요일(19, 26)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청년

수요일(20, 27) : 출생일 끝자리가 3, 8 청년

목요일(21, 28) : 출생일 끝자리가 4, 9 청년

금요일(22, 29) : 출생일 끝자리가 5, 0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통해 자가진단 신청 바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

청년 본인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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