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 모집이 18일 시작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에서 일정 액수를 추가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청 시점에 일을 하는 만 19~34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3년 후에는 적립금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참가자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적립금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마련한 목돈으로 교육, 주거, 창업 등의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통장 가입자가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추가로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을 포함한 정부 적립금 및 예금이자 수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적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5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 100% 이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조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교육 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신청 시작 후 2주간 5부제 시행
월요일(18, 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화요일(19, 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수요일(20, 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목요일(21, 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금요일(22,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 바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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