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https://kmrs.kdic.or.kr/)’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예금보험공사 "송금 실수 3건 중 1건은 반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하면 3건 중 1건 꼴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총 9836건(145억원)을 신청 받아 2964건(37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월 평균 935건(13억6000만원) 규모로 반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74건이 신청됐습니다.
전체 신청건수 중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 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금융사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건은 총 4459건이었습니다. 이중 반환된 착오송금은 29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월평균 296건(3억7000만원)이 반환된 것입니다.
예보 측은 지난달 말까지 자진반환(2858건) 및 지급명령(106건)을 통해 총 37억2000만원을 회수했고 우편료, 인지대 등 각종 소요비용을 제하고 35억8000만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휴?폐업 법인계좌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며 "송금할 때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간편하게 돌려받자!
실수로 잘못 송금 한 돈,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찾으세요!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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