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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https://kmrs.kdic.or.kr/)

by ∮ ∑ ∏ ¤ ℉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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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https://kmrs.kdic.or.kr/)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사이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예금보험공사 "송금 실수 3 1건은 반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했을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을 신청하면 3 1 꼴로 돌려받을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6일부터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통해 지난달 말까지 9836(145억원) 신청 받아 2964(37억원)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20 밝혔습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8 이후 평균 935(136000만원) 규모로 반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올해 들어 가장 많은 974건이 신청됐습니다.

 

전체 신청건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송금인의 신청 철회, 금융사 자체반환 절차 미이행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건은 4459건이었습니다. 이중 반환된 착오송금은 29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 이후 월평균 296(37000만원) 반환된 것입니다.

 

예보 측은 지난달 말까지 자진반환(2858) 지급명령(106) 통해 372000만원을 회수했고 우편료, 인지대 각종 소요비용을 제하고 358000만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었습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중에서도 수취인의 사망, 해외 장기체류 또는 ?폐업 법인계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며 "송금할 계좌번호, 예금주, 송금액을 재차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말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 실수로 잘못 송금한 , 간편하게 돌려받자! 

실수로 잘못 송금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통해 찾으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 7 6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 이상 1,000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주의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착오송금 반환 지원바로 가기 https://kmrs.kdic.or.kr/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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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방문 접수 : 평일 9~18

대표번호 : 1588-0037

 

착오송금 반환 , 알아두어야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비용)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은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확인한 자진 반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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