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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형모기지 융자로 내 집 마련하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노자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공유형모기지 융자란 무엇인가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이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죠.
📝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로 상이
-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 신청 방법: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지원 대상
- 대출 대상: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 한도: 수익공유형: 주택 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손익공유형: 주택 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 금리: 수익공유형 1.5% 고정금리,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 대출 기간: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손익공유형: 20년 만기 일시 상환
- 처분 이익 상환: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 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 (5년 내 매각 시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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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마치며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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